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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시민권 신청중인데 영주권 만기가 되어갑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p**joo**** 공감0
조회3,164 작성일8/15/2020 10:01:10 AM

시민권 신청 접수하고 지난 3월에 지문찍으러 Office 방문하라는 메일을 받은 후, 

코로나-19로 프로세스가 중단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 2월이면 영주권이 만료라 지금 영주권 갱신신청을 해야하는 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영주권 갱신도 시민권과 마찬가지로 진행이 늦으면 의미가 없을 것 같기도 해서요.


제가 멕시코 Tijuana에서 일을 하여 국경을 매일 통과하는데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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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8/15/2020 10:50:06 AM

1. 시민권 신청하신 후에 외국에 나가실 일이 없으시면 영주권을 갱신하실 필요는 없지만, 매일 국경을 통과해야 하는 상황이면 영주권을 갱신해 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 그 이유는 영주권도 늦어지면 6개월 안에 못 받을 수는 있지만, 그 경우에는 갱신 신청한 접수증을 가지고 이민국에 가셔서 임시 영주권 스탬프를 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래의 영상은 영주권 갱신 방법을 영상으로 설명해 놓은 것입니다.

[서보천TV]에는 이 영상 외에도 미국 생활에 유익한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보천TV] 영주권 갱신 방법

https://youtu.be/0afmXnIQl8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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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8/17/2020 4:56:21 PM

안녕하세요


국경을 매일 통과하신다면, 영주권 만료되기 6개월 전에 갱신을 신청을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영주권 만료전까지 영주권 갱신이 되지 않는다면, 이민국에 방문하셔서 임시영주권 스탬프를 받아서, 해외출입국이 가능하시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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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8/18/2020 9:43:15 AM
영주권 연장도 신청 하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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