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에서 이미 발표를 통하여, 새로운 공적부담 발표 이전의 규정을 적용하겠다고 밝혀 놓은 상태입니다. 이민국에서는 또한 기왕의 I-944조차도 심사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연방법원 판결에서 '팬데믹'이 계속되는 동안이라는 조건을 달았으므로, 앞으로 상황이 달라지면 새로운 공적부담 규정이 적용될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제출하는 신청서는 I-944를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이민국에서 이미 발표를 통하여, 새로운 공적부담 발표 이전의 규정을 적용하겠다고 밝혀 놓은 상태입니다. 이민국에서는 또한 기왕의 I-944조차도 심사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연방법원 판결에서 '팬데믹'이 계속되는 동안이라는 조건을 달았으므로, 앞으로 상황이 달라지면 새로운 공적부담 규정이 적용될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제출하는 신청서는 I-944를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변호사들끼리 하와이주만 I-944 를 제출하기로 했다는말은 사실 일수도....
허위 일수도 있습니다. 그이유가 있습니다.
최근 public charge 에 대해 여러 법원이 서로 상반 되는 펀결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즉, (1) NY 소재 한 연방 지벙 법원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public charge 에 관한 행정 명령을 실시 못한다, (2) 연방 고등 법원에서는, 아니다 public charge 행정 명령 실시가 합법이다, 괜찮다, (3) 그리고 다른 하나는, NY 소재 제 2 연방 고등 법원에서는 다른 사건에서 Public charge 행정 명령을 뉴역, 코네티컷트 그리고 버몬트 주에서만 실시 못한다 ..... 라고하여 한쪽에서는 못 한다.. 다른 한쪽에서는 합법이니 실시 해도 된다..... 또다른 한다른 한 연방 고등 법원에서는, 3개 주에서만 실시 못한다, 그러니 다른 47개 주에서는 실시 해도 된다고 서로 상반 되는 판결 했기 때문 입니다.
그런데 변호사들 생각에는, NY 지방 법원에서 실시 못한다고 했는데, 이 판결 이후 판결에서 그것도 고등 법원에서 실시 하는게 합법이라고 판결 하였습니다. 더구나 NY 지역 관할 지방 법원에서 실시 못한다고 판결한후에, 같은 NY 지역 괸할 상부인 제2 고등 법원 에서는 , 실시 못하지만, 오로지 위에 적은 3 개주에서만 실시 못한다고 판결 하여, 나머지 47 개주는 실시 해도 괜찮다고 판결 한 것..... .위의 3 판결을 종합적으로 논리적으로 분석 해보니, 특히 고등법원의 판결이, 더 힘이 세다고 일반적인 생각 들기 때문에, 차라리 944 폼을 제출 하는게 의뢰인들 보호를 위해 안전하다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의뢰인들 보호 라는 면에서 보면, 다 같이 제출 하자고 합의 했는지, 아니면 안 했는데 소문이 그렇게 돌고 있는지는 몰라도,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이민국이 944 폼을 안 받기로 공식 발표 하였는데, 그렇게 결정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여러 판결이 나와 있는데, 그 해당 케이스들 마다 소송 당사자 원고 들이 다르고, 소송 청구 내용도 , 판결 내용도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판결 내용과 그 효력 범위도, 효력의 성격도 조끔씩 다릅니다. 중요한 것은 이민국의 위치에서 볼때, 어느 판결을 따라야 하는 것 입니다.
일반인들은 복잡한 법률 이론을 알 필요는 없습니다. 결론은, 8월 15일 현재 입장에서 , 이민국은, 7월 29일 이후 부터 접수되는 신청에는, 944 폼을 제출할 필요가 없고, 485, 129, 539 폼 신청서 문항중에 public charge 부분에 해당 되는 물음에 대해서 답 안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944 폼을 제출 하거나, 관련 문항에 에 대해 답 한다 해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시하고 심사 안 하겠다고 공식 발표 하였습니다. 즉, 향후 별도 발표 하기 전 까지는 제출 안해도 된다는 말 입니다.
다만, 8월 12일 뉴욕 소재 제2 연방 고등법원에서, 뉴욕주, 코네티커트 주 3 개주에서만 실시 못한다고 판결하였는데, 이 판결을 놓고 이민국이 7월 29일 판결 기준으로 발표한 944 폼 제출 안해도 된다는 임시 정책을 어떻게 변경 할지를 지켜 보아야 하겟습니다. 3 개 주만 빼고 모두 다시 제출하라고 할런지.... 참으로 이상하게 전개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민국이 새로 발표 하기 전에는, 944 폼 제출하지 말라는 임시 정책이 아직은 유효하며, 변경 된다는 새 발표가 되기 전 까지는, 제출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면 구독자님의 , 위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돌아가면, 정답은, 제출 안해도 되는 것이니, 반송 되는일 없을 것이며, 걱정 하지 마십시요..... 가 답 입니다. 자세한 설명은, 웹 www.lawyer-shin.com 들어가 보세요.
안녕하세요
이민국에서 더이상 요구하지 않지만, 접수하시는 것이 해가되지는 않다고 판단하셔서, 안전성을 위해서 추가제출하시려는 바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영주권자 한국 체류일 +1
Self sponsor +2
영주권자 재정보증문제 +1
추방명령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