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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I-944

지역Hawaii 아이디A**ley201**** 공감0
조회1,283 작성일8/13/2020 2:38:26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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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8/13/2020 2:39:34 PM

안녕하세요


7월 29일부로, I-944 는 의무적으로 제출하지 않으셔도 되시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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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8/13/2020 2:58:01 PM

연방법원 뉴욕 남부지법의 조지 다니엘스 판사는 지난 달 29일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공적부조 수혜자들에 대한 영주권 제한 규정 시행을 코로나 사태가 진정될 때가지 중단시켜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7월 29일부터 코로나19 사태 동안에는 영주권 취득 제한 조치가 포함된 공적부조규정 시행이 중단되었습니다.

I-944 폼을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래의 영상은 공적부조에 해당 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한 동영상입니다. 

[서보천TV]에는 이 영상 외에도 미국 생활에 유익한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보천TV] 공적부조

https://youtu.be/nFCPeQJej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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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8/14/2020 7:04:28 PM
? On August 4, 2020, the U.S. Court of Appeals for the Second Circuit upheld an earlier nationwide injunction but limited its applicability to residents of states within the Second Circuit (New York, Connecticut, and Vermont).

설명을 드리면 뉴욕주의 district court 에서 진행되는 소송에서 법원이 공적부조 규정의 적용을 중단하는 injunction(가처분) 을 명하여서 7월 29일부터 이 공적부조 조항의 적용이 잠정 중단되었고, 이민국도 이에 따라 I-944 를 내지 말라는 안내를 했습니다.
그러나 2020 년 8 월 4 일, 미국 제 2 순회 항소 법원은 초기 전국적인 금지 명령을 지지했지만 제 2 순회 주인 뉴욕, 코네티컷, 버몬트에 거주하는 거주자에게만 적용을 제한했습니다. 현재는 i-944 제출금지를 뉴욕/코네티컷/버몬트 주 2nd circuit court 관할 지역으로 국한 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현재 다른주는 기존과 동일하게 I-944 내게되었습니다.
이민국이 이에 대해 아직 아무런 안내를 하지 않고 있어서 오늘이나 내일 서류를 제출하는 변호사들이 어떻게 해야하는지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일단 다시 I-944 및 관련 서류들을 제출하겠다는 변호사들이 더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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