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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영주권 팬딩중 대학생 학비 문의 드려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B**ckpin**** 공감0
조회1,958 작성일8/12/2020 7:24:36 PM
안녕 하세요~~
영주권 팬딩이 장기화 되면서 여러가지로 힘든 상황이 생기네요. 이번에 대학생 자녀가 21세가 넘었는데 이제 곧 개학이라서 학비를 내야 하는데 UC 대학의 경우 거주민 학비가 적용이 될수 없나요? 다른 비이민 비자는 21세가 넘으면 아이가 따로 F-1 비자 신청해서 유학생 학비를 내는데.. 저희는 영주권 팬딩 중인데 어떻게 될까요? 작년도 세금보고서 업로드 했는데 계속 팬딩 중이고 유학생 학비가 나와 있어서.. 기다리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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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8/13/2020 9:01:37 AM

거주민학비(in-state tuition)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학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측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며, 일반적으로 '영주권자로서' (혹은 영주권 신청 계류중인 사람으로서) 1년을 거주한 사람에게 거주민 학비를 부과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비자(F1)를 가진 학생으로서는 거주민이 될 수 없지만, 신분이 없는 경우(고등학교를 미국에서 졸업) 오히려 거주민 대우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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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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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8/13/2020 2:37:56 PM

안녕하세요


학교의 기준이 다를수 있으므로, 해당 학교에 직접 문의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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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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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8/12/2020 8:29:48 PM
UC 에 물어보면 가장 정확한 대답이 나올겁니다. https://admission.universityofcalifornia.edu/tuition-financial-aid/tuition-cost-of-attendance/#:~:text=Estimated%20average%20costs%20for%20nonresidents%2C%202020%E2%80%9321&text=*%20UC%20undergraduates%20at%20all%20campuses,%2429%2C754%20in%20nonresident%20supplemental%20tu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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