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초청한 사람이 없으셔도 추후에 시민권 받으시는데 시민권자격 요건만 충족시키시면 문제없습니다.
2. 부모님이 영주권을 포기하시더라도 자격요건만 충족시키시면 다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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