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신청시에는 영주기간, 물리적 체류기간을 입증하셔야 하고, N470이 그것을 면제시켜 주기 때문에 '승인된' N470을 보내주시면 문제는 해결됩니다. 다시 종교기관임을 입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2012년 6월에 영주권을 발급받고 2013년 8월에 N-470승인을 받아서 해외에서 체류하였습니다. 최근 5년간 미국에 체류한 기간이 30개월이 않되서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시민권신청을 하려 합니다. 신청서와 선교단체의 Employment Verification을 제출할 계획인데, 선교단체를 증명하는 서류는 어떤 것을 제출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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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신청시에는 영주기간, 물리적 체류기간을 입증하셔야 하고, N470이 그것을 면제시켜 주기 때문에 '승인된' N470을 보내주시면 문제는 해결됩니다. 다시 종교기관임을 입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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