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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최향남 선생님께 답변을 원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k**e42**** 공감0
조회773 작성일7/29/2009 1:39:28 PM
미국으로 이민올 당시 한국에있는 부동산(대지80평)을 체무관계로 체권자에게
임의데로 처분하라고 위임장을 해주었는데 아직처분이 되지않았다고 명예변경
을 하지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미국에서 ssi신청을 할려면 신청자격조건(단 한국소재부동산)에
한국에있는 부동산도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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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7/30/2009 4:51:32 AM
질문을 올리실때, 사회복지를 선택하지 않으면 제가 전문가로 답변을 할 수가 없나봅니다.

선생님의 질문외에도, 자주 이런 경우가 생기더군요.

SSI 는 아시는대로, 저소득층을 위해 연방정부에서 제공하는 생활 보조금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food & shelter 를 충당할 수있게 제공하는 웰페어 이지요.

따라서, 신청인의 자격 심사가 까다로운데, 본인의 재정상 채권자에게 임의대로 처분하라고 위임장을
주었다해도, 신청인의 이름으로 부동산이 등록이 된 상태에서는 신청인의 재산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이 부동산이나 재산으로 간주하는 동산등이 언제 타인에게 양도 (transfer) 가 되었는지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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