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이민 오기전에 한국에 개인 연금든게 있는데 신고 해야 하나요? 보험회사에 든건데, 지금도 계속 납부하고 있읍니다. 납부 금액이 1만불이 넘는데, 이도 신고 해야 하나요? 개인연금은 당시에, 은행,투자신탁,보험회사등에서 취급하여 저는 보험회사에 들었읍니다,지금가입한지 20년이 넘었는데, 금액도 1만불은 넘는데, 이도 신고 해야 하는지요. 이자는 생겨도 지금 받지도 못하고,만기가 되어야 연금으로 받읍니다. 그리고 이자 얼마나 생기는지도 알수 없는데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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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y**ngshinja**** 님 답변
답변일7/21/2009 4:59:02 AM
제가 아는 바로는 신고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나중에라도 미국으로 돈을 송금할 경우에, 근거가 되기 때문에 신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발생소득에 대한 부분은 만기가 되어 받을 때 발생하는 것이니까, 소득이 발생한 시점에서 세금신고를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