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언제나 빠른 답변을 주시는 모든 분들께 먼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한국에 계신 저희 아버지가 5천만원을 저에게 증여 하실 예정 입니다 한국에선 자식에게 5천만원 까지는 증여세 를 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미국법을 몰라서요 전 영주권자 인데 한국돈 5천만원 이면 지금 환률로 3만5천달러 정도 되는데 미국에서 내야 하는 증여세와 1년에 한번씩 하는 세금신고때 얼마나 많은 세금이 부과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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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c**eca**** 님 답변
답변일11/5/2022 12:23:30 AM
받는 이로서 미국에서 특별하게 보고할 Case로 보이지 않습니다.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11/5/2022 7:16:55 PM
한국은 받는 사람이 증여세를 내지만 미국은 주는 사람이 내야 합니다. 그리고 증여세 면제 한도가 한국보다 훨씬 더 높아서 몇십억도 내질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