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당한 돈을 받을려면 스몰 클레임이나 법원 민사상 소송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스몰 클레임과 법원 민사상 소송 중 어느 것이 더 나은가요? 액수는 3400불 정도입니다
그리고 스몰클레임에 드는 비용과 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요??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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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8/5/2016 9:58:49 AM
안녕하세요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제 조언은 캘리포니아법에 의한 것이니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스몰클레임 또는 민사소송 진행시, 변호사비용, 소송기간, 증거의 복잡성 등 여러가지 요소를 고려해보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해당 지역의 법원 웹사이트나 직접 방문하셔서 수수료 및 서류 양식에 대하여서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법원에 나갈때 모든 자료가 충분히 준비 되어서 증빙할수가 있다면 small claim이 훨씬 빠르고 편합니다 small claim을 내가 직접작성 할수도 있어요 www.lasuperior.org 로 들어가면 본인이 직접 신청할수도 있어요 만약small claim이 비지니스일경우하고 개인적인문제일경우하고는 수수료에 20-30불정도 차이가 납니다 100불 미만이지만 그것도 favor를 받게되면 상대방에게서 받을수 있도록 청구한 금액에 포함되서 받는답니다 단 small claim을 신청할경우 법원에 갈때 변호사는 대동할수가 없지만 통역을 핑계로 함께가면 도둥ㅁ을 받을수 있지요 그렇지만 그 비용이 만만치 안을텐데......... good luc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