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글에도 올렸지만,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시 배우자 분께서 불법체류자여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즉, 무비자로 입국하셔도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이 가능해지시며, 임시영주권 발급까지 6개월 이내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결혼신고의 경우 지역마다 다를수 있지만, 빠른경우 하루만에 발급받으실수도 있으며, 해당 결혼신고서를 바탕으로 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필요서류는 이전글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