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의 경우, 배우자 분께서 불법체류 신분이셔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배우자 분께서 미국에 무비자/관광비자/학생비자 등 합법적인 비자로 입국하셔서, 본인과 혼인신고를 하시면, 해당 혼인신고사실로 배우자 영주권 초청이 가능하며, 임시영주권 발급까지 대략 6개월 이내의 시간이 소요될듯 사료됩니다.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초청시, 시민권자의 서류와, 시민권자 배우자의 서류, 그리고 재정보증인에 관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시민권자의 경우, 여권, 시민권증서, 결혼 증명서, 여권 사진 2장, G-325A 가 필요하며, 시민궈자 배우자의 경우, 여권, Visa, I-94,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결혼증명서, 이민국 지정 병워 신체검사 기록, G-325A, 여권사진 6장 이 필요하며, 재정보증인의 경우, 시민권증서 나 영주권, Form 1040, W-2, Verification of employment, Business License, Place of Birth 가 필요합니다. 또한 I-765 (Work Permit) 및 I-131 (여행허가서) 양식도 같이 신청하는게 일반적입니다만, 각 개인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