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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dui 적발 후 3년 집행유예기간 중에 티켓받으면???

지역California 아이디s**as**** 공감0
조회3,206 작성일10/17/2010 6:34:01 PM
밑에 밑에 글을 보고 너무 당황스런 글이라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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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ui 적발 후 3년 집행유예기간 중에 티켓 하나라도 받으면 크게 문제 된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되는건지? (ex, 벌금,jail 등 형벌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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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무슨말이죠?
DUI 집행 유예기간중에 음주 운전만 안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저 dui 집행유예기간중(2008년 9월에 걸림) 인데... 며칠전 25mile 존에서 43 mile 로 티켓먹었는데...
이것도 쿤 문제가 되나요?

잡은 경찰도 그냥 별말 안하고 보내주던데요...
만약 위 글이 사실이면... 경찰이 컴 조회하면 제가 dui 집예기간이라고 나와있을텐데요,,,

교육 받을 당시도 그런말은 전혀 들은적이 없는데요...
음주운전은 다시 걸리면 인생 정말 망칠수도 있다고 수없이 들었는데요...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그냥 단순히 생각했다가 낭패보기보다는 ...
만약사실이라면... 지금부터 뭔가를 준비해야 되는지도 아시면 도움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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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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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0/18/2010 7:35:50 AM
참 좋은 질문이시네요. 답변이 기다려집니다.

저는 미국온지 한달만에 혼자 운전배우다가 세워진 차를 받아서 무면허운전과 사고로 7점 벌점에 얼마간의 벌금이 구형됐었는데, 판사에게 죄송하다고 사죄하고 기회를 달라고 했더니, 6개월의 집행유예 동안에 any traffic violence가 없으면 무벌점으로 한다는 조건이었습니다. 그 6개월간 조심하면서 좋은 은전습관을 드려서 지난 30년간 티켓하나 받지 않게되더군요. 그런데 음주운전의 집행유예는??? 아마 그 선고에 집행유예에 대한 조건이 저 처럼 나와 있을 것 같기는한데...
답변일 10/18/2010 8:36:53 AM
집행 유예기간에 음주 운전만 않하시면 괜찮읍니다. 3년동안에는 술 한잔만 하셔도 아니 술 냄새만 나도 두번 음주 운전으루 체포가 됩니다. 보통 티켓은 한 둘 정도는 괜찮고 그러나 일년 반 동안에 세번 이상이면 보통 사람도 reckless driver로 간주되어 DMV에서 경고가 오고 인터브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음주 운전 걸리면 교육을 받으셨을 텐데 이런것은 음주 운전 교육 시간에 다 가르쳐 주어서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하는데 혹시 음주 운전 교육 받지 않았읍니까?
답변일 10/18/2010 8:42:26 AM
음주 운전만 행당 됩니다. 다른 교통위반 티켓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집행 유예기간 안에 음주 운전을 하다가 적발시 이에 해당 합니다.
답변일 10/19/2010 6:15:33 PM
음주운전 집행유예는 다른가 보군요
한국에서의 집행유예라는 개념은 어떤(?-형사범) 죄라도 짓게 된다면 같이 처벌되는 것이 집행유예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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