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미국온지 한달만에 혼자 운전배우다가 세워진 차를 받아서 무면허운전과 사고로 7점 벌점에 얼마간의 벌금이 구형됐었는데, 판사에게 죄송하다고 사죄하고 기회를 달라고 했더니, 6개월의 집행유예 동안에 any traffic violence가 없으면 무벌점으로 한다는 조건이었습니다. 그 6개월간 조심하면서 좋은 은전습관을 드려서 지난 30년간 티켓하나 받지 않게되더군요. 그런데 음주운전의 집행유예는??? 아마 그 선고에 집행유예에 대한 조건이 저 처럼 나와 있을 것 같기는한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