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은 본인이 에스크로 중 조사기간에 매상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파는 사람의 단순과실이 아닌 의도적으로 매상을 속인경우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충분한 증거자료가 있다면 소송을 통해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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