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한인이 미국 큰회사에 불법차별을 당했다면 ....변호사가 싸워야 할텐데요 변호사비용이 없을땐 이길 가능성을 타진한후 법으로 싸워서 이겨서 비용도 챙기고 억울한 한인도 보호하는 그런 방법 말입니다.
뉴스에 보니 월마트에서 어떤여자가 물건을 사서 나오다가 입구도어에서 벨이 울려 도둑으로 몰려 사무실에 데려가 수색을 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냥 넘어갈수도 있을 일을 변호사가 붙어 인권과 불법 몸수색사건으로 소송이 붙었는데 결국 8백만불에 합의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이렇게 한인 권리도 찾고 돈도 받는 그런 모델이나 기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이번에 이런 경우의 억울한 경우가 있는데 말입니다.
어디 이런 변호사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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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구경완 님 답변답변일10/12/2010 9:47:34 AM
변호사비는 보통 세가지 방법으로 받습니다. 첫 번째는 고정비용입니다. 예를들어 임대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얼마라고 계약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시간당으로 계약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케이스든지 변호사들은 시간당으로 계약하는 것을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컨틴젼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후에 재판에서 이기면 그 중 몇 퍼센트를 변호사비로 받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은 교통사고케이스를 이렇게 맡고 있습니다.
액수가 큰 수금의 경우나 후에 크게 판결이 날 수도 있는 경우에 변호사는 컨틴젼시로 맡기도 합니다.
변호사비용은 언제나 협의가 가능한 것임으로, 사건이 있을 때 변호사와 비용문제도 같이 상담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