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집을 매도할 때 리스팅 Agent와 집 주인은 리스팅 계약서를 만들며 이때 커미션을 예를 들면 4%..5.0% ..등등으로 책정합니다.
이것 중에서 바이어측 에이젼트 (Selling Agent라함)에게 예로서 2%.. 2.5% ...정도로 정해서 주는 조건으로 오퍼를 받아 집 주인과 상담하며 매매를 하게 되지요.
2. 그러면 리스팅 Agent (소속 Broker의 허락하에)가 매매를 성사 시킨 Buyer Agent(리스팅 Agent와 동일할 수도 있음)에게 책정된 커미션을 주도록 Escrow Officer에게 통보하게 됩니다. 매매 대금, 커미션 등 모든 것은 Escrow에서 정리합니다.
3. 그러하니 집주인(매도자)은 커미션을 리스팅 계약서에 있는 만큼만 부담하는 것이니 별도의 커미션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상식적인데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지 않네요. 이 문제는 리스팅 Agent 와 얘기이지 Buyer Agent와 집주인이 별도로 커미션 얘기를 할 이유가 없을텐데요.
리스팅 Agent에게서 설명을 잘 들어 보세요. 설명이 이해가 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