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시간 이상이면 Overtime, 12시간 이상이면 Double Time 에 해당이 되며, Overtime 면제 직종인지 다음 노동청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http://www.dir.ca.gov/dlse/faq_overtimeexemptions.htm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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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1
세금 유호기간 등등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