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주인은 과거 밀린 렌트에 대하여서는 받을 권한이 없읍니다. 에스크로가 끝난 날 부터 렌트를 받을 권한이 있읍니다.규정상 주인이 바뀌면 ownership change notice를 입주자들에게 발행하여야 합니다. 정상적으로 주인이 바뀌게 되면 모든 기록이 있는 서류를 인계 받을 수 있으나 그렇지 못한 경우라도 입주자 이름 렌트비, security deposit 금액 그리고 new management policy 를 포함한 notice를 발행하는것입니다.이 notice가 정당한 것이 되는한 이 규정을 위반하면 지체없이 3days notice to pay rent or quit 를 발행하여 eviction 절차를 받는방법 밖에 없습니다. 전 주인도 short sale 을 당할 지언정 에스크로가 끝나기 전 까지는 ownership이 있음으로 이 절차를 통하여 밀린 렌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수속도 수수료가 들기 때문에 action을 못취하였다면 어쩔수 없는 일입니다.
회원 답변글
k**041**** 님 답변
답변일2/10/2010 5:25:57 AM
귀하에게 렌트비를 밀린것도 아닌데, 노티스라니요? 바꿔 생각하면, 귀하라면 자기가 비지니스하고 있는 점포가 숏세일로 나왓는데 렌트비 내겠습니까? 보증금도 잇고, 권리금도 잇는데, 그들도 걱정이 많겟지요. 입장바꿔 생각하시고, 먼저 대화를 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