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서류미비자 이고,텍스보고를 1년씩 합니다.<직장소속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미국 올때 두딸하고, 지금은 15,14 살 그리고 시민권아들이 있는데...... 텍스보고할때 아들만 올렸는데.... 혹시 세금이 리턴되나요? 두딸도 올릴수가 있는지...... 아시는분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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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호 님 답변답변일4/11/2015 3:31:28 PM
세금보고 하시면서 두분 따님의 개인납세자번호를 신청하시면 부양가족으로 올리고, 각종 공제금액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납세자번호 신청하기 위해서 작성해야 하는 신청서와 기타 서류들이 있습니다. 가까운 회계사님께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