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4/9/2015 1:47:23 PM 1. 영주권자는 전세계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하여 세금보고와 세금납부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모든 규정은 거의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다만 해외거주자는 6월 15일까지 세금보고 마감이 자동 연장이 됩니다.2. 한국에서 낸 세금에 대하여 연방은 세금크레딧을 주지만 주정부는 주지 않습니다. 연방과 주정부에 대하여 세금계산 후 내야할 세금이 있다면 내야 합니다. 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사무엘 이 님 답변 답변일 4/9/2015 3:34:06 PM 영주권자와 시민권자는 세계 어느곳으로부터의 소득이던 모두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사이에는 2중과세 방지협정이 체결되어있으며 한국에서 소득세를 납부하고 그 서류를 첨부하면 미국에서 소득세를 납부하시지 않아도 됩니다.또한 Form 2555을 개일 세금보고시 form 1040에 첨부하여 보고하시면 약 95000정도까지 세금 면제가 되며 또한 오바마케어 보험 미가입 벌금도 면제 됩니다. 본인의 해당여부는 Form 2555를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무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