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으신 임대료에 대해서 30%가 원천징수 됩니다. 이는 조세조약에 의해서 원천징수 세율이 조정되긴 합니다만, 비용을 공제한 Net금액에 30%가 아니라, Gross금액에서 30%원천징수가 되기 때문에 받은 임대료 보다 더많은 비용을 지불해서 막대한 손실을 보셨다고 하더라도, 에누리 없이 임대료에 30%를 세금으로 내야 하는 불리한 세법입니다.
원천징수를 피하고, 지불한 모든 정당한 비용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미국에서 비즈니스를 한 것이다 (effectively connected with a US trade or business)라는 election을 통해서 매년 정해진 시간에 세금보고를 해야 합니다. 이런 Election이 없다면 30%원천징수 rule이 적용됩니다.
지금부터라도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매년 세금보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문제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고민을 해보셔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