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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맨하탄 월세 콘도 관련 세금보고 문의

지역New York 아이디j**e0**** 공감0
조회4,683 작성일4/9/2015 12:21:22 AM
안녕하세요,

2003년 맨하탄에 위치한 콘도를 구입했습니다. 구입시 한국시민권자이신 어머니가 현지에서 외국인 투자자 자격으로 융자를 받으셨고, 콘도 명의는 딸인 저와 공동소유로 했습니다. 구입시 현지와 한국 양쪽다 요구되는 세금을 납부했습니다.

구입후 2년간만 제가 거주하고 그 후로는 세를 놓아왔습니다. 15년 월납입금으로 납부하다보니 월세로 관리비와 부동산세까지 충당이 안되어 부족한 부분은 자비로 추가하여 납부해 왔습니다.

당시 저는 F1 비자로 2009년까지 체류하였었는데 현지 취업 한적 없었고 부동산 관련해서도 현지에는 개인 세금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월세가 수입으로 간주되어 세금신고를 했어야 했던 건지 지금이라도 과거뿐 아니라 현재 이 부동산 관련한 세금보고를 필요한지요?

전문가님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J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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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광호 님 답변 답변일 4/9/2015 6:18:52 AM
외국인이 미국에서 부동산을 구입하고 임대를 주면, 미국 세법상의 거주자와는 다른 세법규정이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이런 특별한 세법에 대해서 부동산 에이전트나 계약 클로징을 해주시는 부동산 변호사님께서 설명을 해줘야 하는데요.

받으신 임대료에 대해서 30%가 원천징수 됩니다. 이는 조세조약에 의해서 원천징수 세율이 조정되긴 합니다만, 비용을 공제한 Net금액에 30%가 아니라, Gross금액에서 30%원천징수가 되기 때문에 받은 임대료 보다 더많은 비용을 지불해서 막대한 손실을 보셨다고 하더라도, 에누리 없이 임대료에 30%를 세금으로 내야 하는 불리한 세법입니다.

원천징수를 피하고, 지불한 모든 정당한 비용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미국에서 비즈니스를 한 것이다 (effectively connected with a US trade or business)라는 election을 통해서 매년 정해진 시간에 세금보고를 해야 합니다. 이런 Election이 없다면 30%원천징수 rule이 적용됩니다.

지금부터라도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매년 세금보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문제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고민을 해보셔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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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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