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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세금보고 양식

지역California 아이디j**nikle**** 공감0
조회3,261 작성일4/4/2015 12:59:41 PM
안녕하세요?

저희 부부는 California에 거주하며 2014년 11월 에 LLC를 등록하였습니다. LLC의 구성원은 저희 부부 2인으로, 남편은 member이자 manager이고 저는 member로만 등록하였고,IRS에서 FEIN을 받을때 member가 두사람이라고하니까, 두사람이 부부이며 함께 세금 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single member로 FEIN을 받을수가 있다고하여 SINGLE MEMBER로 FEIN을 받았습니다. IRS FEIN를 print하니 남편이SOLE MBR로 되어있습니다.

LLC는 2014 년에는 등록만 하였고, 2015년 1월15일에 작은 상가건물을 LLC 이름으로 구입하여 임대를 주어서 연 4만불 정도의 임대수입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1. LLC 는2014 년에는 전혀 수입이 없었는데, IRS에 세금보고시, Schedule-C,
Schedule-E, Schedule K-1 또는 어느 form을 사용해야하는지요?

2. California FTB Form 568 작성시, CA Corp no. 항목은 비워두면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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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사무엘 이 님 답변 답변일 4/5/2015 9:21:56 AM
LLC는 주 정부가 인정하는 Business Entity중의 하나이며 모든 등록된 Business Entity는 매년 Minimum Franchise Tax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2014년 11월에 설립하였으면 California Income Tax Return을 파일하면서 Initial Box에 표시하여 보고하면 첫해는 면제가 됩니다.
IRS는 LLC를 인정하지 않으며 세금보고를 3형태중 하나로 보고하도록 되어있는데
설명을 보면 Sole Prorpietorship 보고를 선택하신것이고 따라서 Form 1040을 작성하여 보고하게되며 따라서 Schedule C를 작성하고 income을 Zero로하면 다른 서류가 필요 없습니다. 한가지 주의하여야 하는 사항은 Business Entity를 보고하고 난후에 개인 세금보고를 별도로 하셔야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회사는 회사대로 보고하고 개인 세금보고도 별도로 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LLC명의로 세금보고를 할때 IRS and Ca 모두에 Initial Box에 표시하세요.

이 사무엘
Property Management Specialist
Ca BRE Broker #01844905
IRS EA #88358
Ca Insurance #0H24908
714-338-9501
samuel.lee@idowedoPT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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