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nalty와 intrest의 부과는 완납 될때가지, 여러가지 규정에 의거
부과 됩니다(예:Instalment를 하였어도 계속 부과되며, 이를 어겼을
때도 별도의 Penalty가 부과 됩니다,)
국세청에서 오는 편지에 부과된 것은 별도로 조정을 하여 감면이나
삭감받지 않는 한, 전부 납부하셔야 완납이 됩니다,
전액 납부하므로 생활이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 된다면
도와주겠으니(일부 또는 전액삭감) 그 어려운 사정을 전제로
신청을 하라고 3/27/2012,5/21/2012,7/9/2012년 특별 발표문을
발표하였습니다, 납부하시기, 어려우시면
전문가와 상담하시여 삭감 신청을 하는 것도 좋은 정리 방법입니다
이를 미국세청에서는 Fresh start(세금깨끗이 정리하고 ,걱정없이
새로운 경제적 활동에 임하하는 뜻)라고 명명 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저의 전문가 컬럼을 참고하여 보십시요. 그내용이 자세히
써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