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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귀국후 세금은?

지역Georgia 아이디j**081**** 공감0
조회2,059 작성일7/12/2012 8:35:18 PM
아들이 대학에 다니는데요, 저희 부부가 귀국하려합니다.
학자금 관계로 인스테잇 학비를 유지하려면 거주지를 유지하라는데...
여기에 있지 않으면서 일한것처럼 세금보고를 할 수있는지요.
그리고 한국서 일한 것을 보고 하면 그건 인스테잇이 안되는건지요.
엄마는 여기서 일한것처럼 보고하고 아빠는 한국에서 인컴을 보고하면
될 수있는건지 알고 싶어요. 방법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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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7/13/2012 12:40:35 AM
1. 소득보고는 사실대로 보고하면 됩니다. 사실대로 보고하지 않아도 되냐고 묻는다는 것은 잘못입니다. 없는 소득을 보고하는 것도 위법행위입니다.

2. GA resident의 조건은 단순히 GA에서 소득이 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에 거주하면서 소득이 한국에서만 있다고 해도 GA resident일 수 있고 또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로 읽어 보시고 자신의 상황에 대하여 GA 담당 회계사의 상담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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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로 이주한 경우 잘못된 생각으로 나름대로 안심하고 세금보고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California, Virginia, New Mexico and South Carolina의 경우tax domicile test를 통하여 해외에 나가 수 년간 돌아오지 않는 경우에도 주정부 세금을 보고할 것을 요구합니다. 즉 여러가지 사실과 정황상 영구히 주소지를 옮긴 것인지 아니면 GA로 돌아올 의향을 가지고 일시적인 이주한 것인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고려되는 사항에는 다음의 것이 있습니다.
• driver license 또는 license plate의 갱신(renewal)과 유지
• register to vote의 여부
• 돌아올 가족이 남아 있었는지의 여부
• 주택이나 주소지를 유지하였는지의 여부 또는utility bills을 계속 받았는지 여부
• bank accounts의 유무

해외로 나가는 때부터 합리적으로 오해의 요소를 제거하고 관리가 되지 않으면 세금과 penalties와 이자가 큰 금액이 되어 과세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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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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