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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California 540X 관련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w**000**** 공감0
조회1,899 작성일7/11/2012 3:10:45 PM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지난 월요일 (7/9/2012)에 2010년도분 캘리포니아 개인텍스보고를 수정신고해서 보냈는데 오늘 검토해 보니까 그 수정신고서에 누락된 사항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큰 금액은 아닌데 200여불을 2010년분에 대한 텍스보고시 (4/15/2011) 리펀받은 금액이 있었는데 그 금액이 감안이 안되어서 결과적으로 내야될 세금이 200여불 만큼 덜 납부가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수정신고에 대한 재차수정신고를 하여야 하나요, 아니면 아직 시간상으로 지난 월요일날 보낸 수정신고서가 프로세스가 진행되지 않았을 것이니까 업데이트된 수정신고서를 보내면서 이것으로 지난 월요일날 보낸 수정신고서를 대체해 달라고 편지를 써서 보내면 될른지요?

아니면 그도저도 아니면 큰 금액은 아니니까 나중에 고지서 올때까지 그냥 기다려야 하나요?

전문가님들의 고견 부탁드리겠습니다...꾸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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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박동익 님 답변 답변일 7/11/2012 4:00:53 PM
사람이란 살면서 실수와 잘 못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본건에 관하여는 너무 염려 안하셔도 될 듯합니다,

그리고, 보내신 것을 다시 검토하시는 것으로 보아, 꼼꼼하신분 같습니다

그 결과는, 쓰신 내용처럼 추가세액이 고지서로 올 수가 있습니다,
그 때 내시드라도, 지금 어떤 방법으로 내시든지 큰 차이는 없을것입니다
다만, 미처리로 인한, 개운치 않은 것은 있겠습니다만.....

꼭 지금 처리하시고자 하시면,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제일 좋은 것은 담당부서(주정부Income Tax 담당)이런 사실이 있음을
전화로 알리시면, 질문하신분의 Account에 기록을 남겨 놓습니다,
그 후,어떻게 하라고, 조언하면 그대로 하면 됩니다,
(이 방법이 제일 좋고, 나중에,고지서가 오면 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야 질문하신분의 Account가 혼란을 야기 안 할 수 있습니다)

그외 질문하신 분의 생각대로 하셔도 됩니다만, 추후 혼란이 생길 소지가
있습니다,만약 혼란이 생기면, 정리하는데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듭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7/11/2012 4:13:40 PM
만일 소득이나 비용으로 보고되어야 하는데, 누락되었다면 수정보고를 다시 할 수 있습니다.

중요 필요한 정보가 다 있으나 단지 계산상의 문제라면 굳이 수정보고를 하지 않아도 state agency가 수정할 것입니다. 따라서 다시 수정하여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IRS도 마찬가지 입니다. 단순 계산상의 실수는 자동으로 다 고쳐집니다. 다르게 말하면 납세자가 엉뚱하게 계산하여 속일 수 없습니다.

질문자의 세금보고 기록을 보지는 않았으나 아마도 제가 질문을 제대로 이해하였다면... 환급에 대한 기록은 original return을 통하여 처리된 것으로 state agency가 이미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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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답변일 7/11/2012 10:22:09 PM
전문가님들의 신속한 답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꾸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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