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6 ~ 2008: $12,000 / year
• 2009 and later: $13,000 / year
2. 증여가 발생하는 매 해마다 $13,000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별도의 보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13만불의 증여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은 없을 것입니다. 훗날 상속세에서 그만큼 혜택이 줄어듭니다. 2012년에 면세되는 증여의 한도는 $5,120,000이므로 13만불 정도 가지고 고민하지 마세요.
증여가 발생한 때에 gift를 준 사람이 세금(gift tax)을 보고하고 내야하며. 세금보고 기간은 form 1040과 동일하지만 Form 1040과 별도의 Form 709를 사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