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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wife 명의의 한국내 금융자산

지역California 아이디s**ark5**** 공감0
조회2,018 작성일7/9/2012 10:21:18 PM
친철히 답해주시는 각분야 전문가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시민권자로 미국에 거주하고 있으며 wife는 빡빡한 미국생활이
힘들다고 영주귀국하여 지금은 한국 국적으로 한국에 거주하며 wife
명의의 금융자산과 부동산이 있습니다.

질문 : 세금보고시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wife 명의의 금융자산과
부동산도 같이 제가 보고와 신고를 해야 하나요?

전문가님의 답변을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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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박동익 님 답변 답변일 7/9/2012 11:30:41 PM
우선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면, 전세계에서 발생한 수입(소득)의 세금보고와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는 미국의 정규납세자가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정규납세자가 아닐 경우 미국내 발생소득만 비거주 외국인으로
신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질문하신 분의 경우,Wife되시는 분의 미국내 정규납세자인가를
확인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미국세법에서의 부부로 인정하는 것은, 과세년도 말의 결혼상태로 그 해의
부부관계를 인정하여 제반 세금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단 질문하신분의 경우 한쪽은 시민권자로서 정규납세자입니다.
배우자 되시는 분은 질문내용에 의하면 미국내 정규납세자가 아닙니다

이경우 세금보고를 부부로 할 것인가,아니면 혼자 할 것인가는
질문자의 경우 질문자 부부의 선택에 의해 결정됩니다,

즉 Wife를 정규납세자로 함께 신고 할 수도 있고(이 경우 한국의 소득도 함께 신고 해야 합니다)
질문하신 분 혼자(married separate)세금보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Wife의 소득은 신고 안해도 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자는 미국의 납세자가
신고하는 것으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7/10/2012 3:16:04 PM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빠른 답변을 해주신 박동익 새무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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