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가 있습니다(질문하신 내용으로 정규납세자인지 구분 할 수없어
미국내 소득에 대하여만 말씀드렸습니다.)
사실상 사업을 위한 차용이라면, 그 사업에서 이자지급비용으로
비용처리도 할 수 있고, 한국으로 송금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절차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돈을 붙여 왔을 때,한국은행(외환은행에서 처리)에서
질문자가 돈을 빌려다는 인증의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하셨는지 모르겠군요. 그래야 빌린것의 확실함과 이자지급의 확실성이 법적으로 인정 될 수
있으니까요( 실제 상에서는 법의 문제와 다를 수도 있읍니다.)
또 한 가지의 문제는 이자를 지급 하실 경우,외국인에게(한국에) 지급하므로,질문하신분은 지급이자에 대한 원천징수를 해서, 원천징수하신 것을
별도로 원천징수 세금 보고를 해야 합니다,(개인세금보고와는 다른 것임)
실제적인 세금문제의 처리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고,적절한 대응을
하시는것이 미래를 위하여 좋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