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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자동차관리

Q. TCP사업용 차량은

지역California 아이디c**192**** 공감0
조회5,558 작성일4/27/2012 5:39:17 PM
TCP 허가 받아 사업을 시작해 보려고 생각중입니다.
TCP용 차량으로 승용차나 SUV를 생각중입니다.
이전에 전문가 분께서 조언해 주신 내용을 봐서
loan을 완분하거나 현찰로 구입하여 본의 명의의 타이틀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TCP용 차량에 특별한 기준이 있나요?
예를 들면 중형 또는 대형 승용차로 새차여야 한다던가
아니면 중고차를 구입하여 사용해도 된다 던가 하는 기준이 있는지
혹시 중고차도 구입하여 사용가능하다면 주행거리가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전문가님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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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조정래 Ray Jo 님 답변 답변일 4/29/2012 3:37:33 AM
택시는 예약을 안 받고 운행이 가능하며 정해진 지역을 운행하는 반면, TCP는 반드시 예약을 받아 운행하고 가주에서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가주 전 지역 운행이 가능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10승까지는 C class, 11인승 이상은 B class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세단부터 7인승 미니밴까지는 보험 75만불, 8인승 미니밴부터 15인승까지는 150만불 가입해야 합니다.
시험은 없고 신고제이며 관할기관은 PUC. http://www.cpuc.ca.gov/PUC/transportation/forms.htm 에서 CHARTER-PARTY CARRIER OF PASSENGERS (TCP) 밑의 신청서가 있습니다.

보통 보험회사에서 업무대행 해드립니다.
등록비용은 통상적으로 세단은 $1500 정도 합니다.

보다 자세한 문의는 한인 리모서비스 케빈 강 회장 213-272-1611, 디스커버리 보험사 213-252-1012, 인스토피아 보험 714-990-8822 .참고로 commercial 인 7,8인승 미니밴 이외의 세단과 SUV는 차를 현금으로 주고 사셔야 합니다. 즉 타이틀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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