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검증은 알콜중독증세가 심하다고 의심될 때에 영사가 요구할 수 있습니다. 즉, DUI 체포기록의 내용이 심각한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영사가 요구하지 않는데 굳이 첨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행운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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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