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 1년이내에 지문날인을 하신적이 있으시다면, 아마 지문날인이 면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그에대한 백프로 확신은 없으므로, 이에 대해서도 준비해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2) 재입국 허가서 없이, 해외에 1년이상 체류하시게 되면, 영주권을 포기한것으로 간주가 되실수 있으며, SB1 비자를 받아서 입국하셔야 되므로,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만 배우자분께서 시민권자시라면, 시민권자 배우자로 후에 영주권을 포기하여도, 다시 신청이 가능하시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