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비자

Q. 재입국허가서 연장 질문이요~ 알려주세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s**ee51**** 공감0
조회1,255 작성일8/19/2020 4:18:34 PM

안녕하세요...

남편이 한국에서의 직장때문에 재입국허가서를 여러번 연장했습니다. 이번이 5번째입니다. 2년전부터는 일년짜리를 받았구요.

이번 11월6일이 만기라 9월말이나 10월초에 들어오려고 계획을 하는데 문제는 자가격리 때문에 회사에서 총 3주이상 걸리는 휴가를 주기 힘들다는 식으로 얘기를 한다네요.

제가 궁금한것은 그동안 퍼밋 받는데 아무 문제는 없었는데...이번에 어렵게 들어오더라도 지문찍는 것은 코로나 때문에 면제가 될런지요...지문 찍으러 한달뒤 또 들어오는 것은 힘들거든요...자가격리까지 또 해야하니까요..


둘째로 만약 리엔트리 퍼밋 연장을 포기한다면 다음에 미국에 들어올때는 어떻게 되는건지요...

영주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SB1 비자를 신청할때는 영주권을 꼭 반환해야만 가능한건가요...

어렵게 딴 영주권 포기하고 싶지는 않은데...정말 고민입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8/20/2020 5:27:26 PM

안녕하세요


(1) 1년이내에 지문날인을 하신적이 있으시다면, 아마 지문날인이 면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그에대한 백프로 확신은 없으므로, 이에 대해서도 준비해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2) 재입국 허가서 없이, 해외에 1년이상 체류하시게 되면, 영주권을 포기한것으로 간주가 되실수 있으며, SB1 비자를 받아서 입국하셔야 되므로,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만 배우자분께서 시민권자시라면, 시민권자 배우자로 후에 영주권을 포기하여도, 다시 신청이 가능하시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banner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8/20/2020 6:55:01 PM

1. 현재 같은 건으로 지문을 다시 찍어야 하는 경우, 대부분 과거 지문을 재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ASC가 문을 연 지역에서는 지문채취를 요구할 수도 있지만, 그 가능성은 낮습니다. 


2. 리엔트리 퍼밋 기간을 넘기셨다면, SB1 비자를 받으셔야 재입국 하실 수 있습니다.  

banner

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