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10/2017 6:29:16 PM 안녕하세요취업이민 신청시 급행으로 프리미엄 프로세싱 비용을 내셔서 접수를 하신 상황에서, 이민국에서 추가서류 요청이 나왔다면, 다시 프리미엄 프로세싱 비용을 내시는 것은 해당하지 않으실듯 사료됩니다. I-140 접수사실이 전산기록에 나오므로, 미국 입국시 소지하신 비자와 이민의도에 의한 질문을 받으실수 있으실듯 사료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