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바쁘실텐데 감사합니다. 저는 학생비자시절 과거의 부인과 싸워 misdemeanor로 체포된적이 있었습니다. 재판결과는 Plea of gulity(Diversion)/Anger management class를 듣는걸로 dismissed 되었구요. 지금 새로 사귀는 분과 결혼을 생각중인데요 지금 현상황(학생비자)에서 몇달후 시민권자와 결혼 후, 영주권을 신청하게 되면 지금 트럼프 정권이라.. 영주권신청시 거부라던지, 추방재판에 회부되거나 하는지요? 현재 아무런 티켓, 미납, 등등..다른 가중 범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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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2/27/2017 11:52:17 PM
안녕하세요
해당 범죄가 가정폭행에 해당하셨었다면, 앞으로 트럼프 정권에서 어떠한 방침으로 본인의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시 대응할지에 대하여서 현재로서는 명확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