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직까지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고 계시다면, 체류가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2) 해당 신분을 유지하시는 기간까지 체류가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3) 네
4) 가족초청이나 취업이민 신청을 하신경우, 해당기록으로 인하여서 이민의도가 있음으로 간주가 되어서 문제가 생길듯 사료됩니다.
5) 미국내에서 학생신분을 유지하실때 이민사기에 연관되어있는 학교에 다녔던 기록으로 문제가 되실 가능성을 배제할수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형제 초청 영주권 관련 +1
임시영주권중에 이혼 +1
영주권 갱신중 한국방문 +1
시민권 부모 자녀 초청 +1
형제 초청 영주권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