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으로 이민비자 신청시, 인터뷰 전에 2년이 넘는다면, 임시영주권이 아니라 정식 영주권을 발급받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 훗날 다시 신청하시는 것에 큰 불리한 영향을 미친다기보다는, 이민비자 신청 기록이 남아있게 되시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3) 이민비자를 받고 미국에 입국하셔서 정식영주권을 발급받으시면, 재입국 허가서를 받고 한국에 장기체류가 가능하시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