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남편은 종교비자 중에 있습니다. 궁금한것은 제가 쇼셜넘버도 없고 일을 할수없는데 꼭 텍스 아이디를 받아서 텍스보고를 해야할까요? 주위에 일은하지않아도 R2도 TAX 아이디를 받아서 같이 텍스보고를 했다는 분들이 있어서요.. 작년에 TAX 보고한 것에는 남편과 아이들만 있어서 혹 제 이름이 없는것이 영주권 받을때 문제가 되는지 여쭈고 싶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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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1/19/2017 11:25:19 PM
안녕하세요
본인께서 소셜넘버를 받지 않고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영주권 신청시 동반가족으로 발급받으실때 문제가 되지는 않으실듯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