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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3순위 영주권 취득후 연봉수령 & 이직관련 문의

지역Virginia 아이디c**261**** 공감0
조회3,012 작성일1/19/2017 3:43:36 PM
3순위 신청후 작년 7월에 승인 후 영주권 수령하였습니다. 아직까지 같은 회사에 근무중이고요 일 시작한후 현재 연봉이 perm 프로세스때 받은 prevailing wage 보다 낮은데요 (85%정도 수령) 혹시 적정임금보다 연봉을 낮게 수령하면 나중에 시민권 신청할때 불이익을 당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이직문제에 있어서 변호사는 영주권 취득후 6개월에서 1년 정도 근무후 이직하라하는데 이것도 전확히 알고싶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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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9/2017 11:18:57 PM
안녕하세요

적정임금에서 10%정도의 차이는 회사의 재정상황상 변동이 가능하므로, 해당 사실만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또한 취업이민으로 영주권 취득하신후, 다른 회사로 이직을 원하신다면, 되도록이면 1년정도 일을하시거나 또는 '타당한 사유'가 있으시다면 괜찮으시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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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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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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