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인이 영주권을 포기한다고 하여서, 동반가족으로 영주권을 받으신 가족분들 영주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2) 영주권 포기보다는 재입국 허가서 (2년간 유효) 를 받으셔서 해외 장기체류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영주권을 포기한경우, 미국 재입국시 무비자나 합법적인 비자를 발급받으셔야 하는데, 대사관 인터뷰나 입국심사에서 영주권 포기사시로 인한 질문을 받으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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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영주권신청중 이혼 +1
EAD 카드 이름 오타 +1
영주권관련문의 +1
LC 임금책정 관련 +1
AC21 이직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