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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신청

지역Ohio 아이디s**aqu**** 공감0
조회1,380 작성일1/19/2017 2:16:53 AM
안녕하세요

작년 5월에 대학을 졸업하고 현재 OPT 유지 중입니다.
OPT는 올 7월에 만기구요.

시민권자와 혼인신고를 하고 1월말에 영주권 신청 바로 하려고 하는데
7월에 OPT가 만기이니 날짜를 맞춰서 조금 늦게 영주권 신청을 해야될까요? 아니면 지금 해도 되는 걸까요? 지금한다면 노동허가 신청도 해야되는거겠죠?

지금 영주권 신청해서, 콤보나오고 그린카드가 빠르면 4, 5월에 나온다하면 OPT 기간과 새로운 노동허가 카드의 날짜가 겹치는건데 이런 경우에는, 굳이 걱정할 필요 없이 OPT는 자연스레 무효가 되는건가요?

또 저는 ssn 가 이미 있습니다, 영주권 신청을 하게되면 새로운 ssn을 받게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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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박창형 님 답변 답변일 1/19/2017 9:28:56 AM
OPT 관련된 일은 더 이상 신경 쓰지 마시고 영주권 수속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노동 허가증은 영주권 수속과 함께 다시 신청하셔야 하십니다. opt와 관련된 날짜 등은 모두 무시 하시고 영주권 신청을 하시면 되는 케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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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9/2017 10:12:08 AM
안녕하세요

1) OPT 신분과 상관없이,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을 진행하실수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영주권 신청시 노동허가/여행허가 또한 함께 접수합니다.

2) 영주권 취득이거나 OPT 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학생신분은 Terminate 되십니다.

3) 아니요, 한번 귀속된 SSN 은 영원히 귀속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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