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8/2017 10:09:09 AM 안녕하세요시민권자이신 본인께서는 친어머니와 새아버지 초청은 가능하실수 있겠지만, 외할머니와 새아버지의 딸은 영주권 초청이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본인께서 필요하신 서류는 출생증명서, 시민권증서, 여권, G-325A, 가족관계증명서, 여권사진 2장이 필요하실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