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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시민권자 가족초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l**140**** 공감0
조회1,304 작성일1/17/2017 6:09:08 PM
시민권자 입니다.
제가 16살때 어머니께서 새아버니와 재혼하셨는데.
친어머니, 외할머니, 새아버지, 그리고 새아버지의 딸 (26세 미혼 - 친어머니 사이 에서 낳은 아이는 아니구요, 새아버지 재혼 전 자녀)제 시민권으로 초청 가능 한가요?
가능 하다면, 제가 필요한 서류가 무엇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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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8/2017 10:09:09 A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이신 본인께서는 친어머니와 새아버지 초청은 가능하실수 있겠지만, 외할머니와 새아버지의 딸은 영주권 초청이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본인께서 필요하신 서류는 출생증명서, 시민권증서, 여권, G-325A, 가족관계증명서, 여권사진 2장이 필요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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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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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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