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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콤보카드 연장

지역California 아이디B**ckpin**** 공감0
조회1,386 작성일8/20/2020 6:04:54 PM
안녕 하세요~
I-485 팬딩중 콤보카드를 연장 하려고 해요.
처음 신청할땐 가족 모두 했는데 변호사께서 영주권 곧 나올거라고 두번째 콤보카드는 제것만 연장 해도 된다고 해서 제것은 이번이 3번째 연장을 하게 되었네요. 연장할때 변호사비를 달라고 해서 제가 인터넷을 찿아가며 신청 했는데.. 이번엔 가족들것도 다시 연장해 놓으려고 합니다.
1.중간에 가족들것은 연장 하지 않아서 이번에 신청 할때 이민국 접수비를 내야 하나요?
2.그리고 콤보카드 받았어도 될수 있으면 여행 가지 말라고 하는데 그럼 자녀가 이 콤보카드 워크퍼밋을 받고 인턴쉽 같은거 하면 나중에 조금이라도 불이익이 있는가요?
미리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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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8/20/2020 6:41:43 PM

1. 최근에 영주권 신청하신 분들은 노동허가 신청 수수료를 별도로 내지 않습니다.  금년 10월 2일 (접수) 이후에는 별도로 내게 됩니다.  


2. 자녀가 노동허가 사용하는 것은, 주신청인에게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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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8/20/2020 11:05:53 PM

안녕하세요


(1) 10월 2일 이전까지는 별도의 수수료를 내지 않으셔도 되실듯 사료됩니다

(2) 해당 콤보카드로 일을 하시는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다만 해외여행의 경우, 영주권이 발급되신후에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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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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