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근에 영주권 신청하신 분들은 노동허가 신청 수수료를 별도로 내지 않습니다. 금년 10월 2일 (접수) 이후에는 별도로 내게 됩니다.
2. 자녀가 노동허가 사용하는 것은, 주신청인에게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1. 최근에 영주권 신청하신 분들은 노동허가 신청 수수료를 별도로 내지 않습니다. 금년 10월 2일 (접수) 이후에는 별도로 내게 됩니다.
2. 자녀가 노동허가 사용하는 것은, 주신청인에게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1) 10월 2일 이전까지는 별도의 수수료를 내지 않으셔도 되실듯 사료됩니다
(2) 해당 콤보카드로 일을 하시는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다만 해외여행의 경우, 영주권이 발급되신후에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주권자 한국 체류일 +1
Self sponsor +2
영주권자 재정보증문제 +1
추방명령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