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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공적부조로 인한 영주권 제한 관련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777**** 공감0
조회2,021 작성일8/18/2020 8:10:45 AM

공적부조(Public Charge) 수혜자의 영주권 취득을 제한하는 법이 시행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이번 COVID 19상황에서 지급된 Stimulus Check를 받은 경우에도 공적부조 수혜자로 인정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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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7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8/18/2020 9:10:36 AM

안녕하세요


앞으로 이민국에서 어떤식으로 방침을 변경할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현재로서는 Stimulus Check 의 경우, 공적부조로 간주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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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8/18/2020 11:03:58 AM

공적 부조에 해당 안 됩니다. 

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8/18/2020 3:00:20 PM

공적부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아래의 영상은 공적부조에 해당 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한 동영상입니다. 

[서보천TV]에는 이 영상 외에도 미국 생활에 유익한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보천TV] 공적부조

https://youtu.be/nFCPeQJej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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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8/20/2020 9:03:58 PM

전염병, (Covid-19) 지진, 태풍 등 (모든) 재난에 대한 구조는 모두 공적부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이민국 시행규칙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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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8/18/2020 11:31:07 AM
감사합니다. 염려되는 부분이었는데 답변을 듣게 되어 감사를 드립니다. 혹 공적부조와 관련하여 변경 또는 업데이트 되는 내용이 있는대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에 다시 감사를 올립니다.
답변일 8/18/2020 4:54:33 PM
대단히 감사합니다. 서보천TV영상이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답변일 8/20/2020 4:46:40 PM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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