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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시민권 신청시 영주권 취득철자

지역ETC 아이디k**lu**** 공감0
조회2,114 작성일8/18/2020 9:27:22 PM
지금와서 이런 고민이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영주권 받은지 3년됐어요. Opt시작한 회사에서 h1b를 거쳐 영주권까지 받고 3년정도 더 일하고 이직했습니다. 시민권 신청 염두하고 그 동안 이민과정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워낙 요즘 시민권 인터뷰가 까다롭고 서류를 살핀다 고민입니다. 영주권 신청할 때 뭣모르고 인사담당자 말만 듣고 진행을 했습니다. Eb2로 석사+경력 2년으로 했습니다. 근데 그 때 영주권 신청때 잡 타이틀이 회사서 일하는 잡타이틀과 다르게 접수했는데 시민권 신청때 혹 문제되는가 해서요. 물론 영주권 신청서류 g325에 이력란과 텍스보고는 회사서 있던 잡타이틀로 다 작성하고 보고된 서류로 제출했고... 인사담당자에게도 다른데 괜찮냐 물어보니 괜찮다하셔서 믿고 했습니다. 회사가 진행해주는 거니 저는 서류만 준비해서 드리면 되는 걸로 알고 그렇게 했습니다. 다른 분들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막상 시민권 신청 염두하고 생각하니 이게 걱정이 되고 신경이 쓰이네요. 이거 어찌되는 걸까요? 그냥 이대로 살는 게 맞는지, 지금이라도 바로 잡을 수 있는지... 아니면 일단 신청하고 나중에 결과보고 결정해야는지... 괜히 심란한 밤입니다.
잘 아시는 분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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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8/19/2020 8:41:59 AM

안녕하세요


말씀하신것 같이 시민권 신청시 영주권 취득경위에 대하여서 이민국에서 다시 검토를 하게 되는데, 취업이민의 경우 가장 중요하게 확인하는 내용은, 영주권 취득후 해당회사에서 얼마동안 일했는지를 확인하는 바로 사료됩니다. 해당 잡 타이틀에 대하여서는 실제 잡 타이틀과 아주 큰 차이가 있지 않으시다면, 이민국에서 문제를 삼지 않고 넘어갈 가능성도 높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신청당시의 잡타이틀에서 영주권 취득후 회사에서 해당 포지션을 변경하였다는 것 또한 사유로 간주가 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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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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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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