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말씀하신것 같이 시민권 신청시 영주권 취득경위에 대하여서 이민국에서 다시 검토를 하게 되는데, 취업이민의 경우 가장 중요하게 확인하는 내용은, 영주권 취득후 해당회사에서 얼마동안 일했는지를 확인하는 바로 사료됩니다. 해당 잡 타이틀에 대하여서는 실제 잡 타이틀과 아주 큰 차이가 있지 않으시다면, 이민국에서 문제를 삼지 않고 넘어갈 가능성도 높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신청당시의 잡타이틀에서 영주권 취득후 회사에서 해당 포지션을 변경하였다는 것 또한 사유로 간주가 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