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본인의 영주권 카드가 만기가 되셨다면, 해당 영주권 카드, 시민권 신청 접수증, 여권을 지참하시고, 이민국에 방문하셔서 임시영주권 스탬프를 요청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시민권 인터뷰 날짜 기준으로 5년중 2년반이상 미국에 거주, 해외에 6개월 이상 장기체류를 하지 않으신다면, 시민권 신청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1월에 질문 날인했고.. 시민권 인터뷰 기다리는 중입니다. 10년만기 영주권은 9월 말에 만료가 되는데요, 한국에 급하게 수술차 병원 치료 다녀올 일이 생겼습니다. 여행이 가능한지요. Reentry permit 신청해야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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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본인의 영주권 카드가 만기가 되셨다면, 해당 영주권 카드, 시민권 신청 접수증, 여권을 지참하시고, 이민국에 방문하셔서 임시영주권 스탬프를 요청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시민권 인터뷰 날짜 기준으로 5년중 2년반이상 미국에 거주, 해외에 6개월 이상 장기체류를 하지 않으신다면, 시민권 신청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시민권인터뷰 +1
미 시민권 자격 +2
시민권신청관련 +1
시민권 보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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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출입국기록 확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