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시민권

Q. 시민권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j**ghowo**** 공감0
조회1,383 작성일8/13/2009 12:13:26 PM
1982년에 시민권자 결혼으로 영주권을 받고 지금까지 있는데
시민권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그때 결혼후 1년반만에 시민권자랑 이혼
하였습니다. 2년이상 결혼생활을 하지 않았어도 지금 시민권 신청을 해도 아무런 이상이 없는지요.지금은 다른이 와의 결혼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사에 의하면 시민권신청때 영주권취득경위에 대하여 조사를 한다는 것을 본 기억이 있어서요.
감사 합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첫번째 전문가 답변을 남겨주세요!
회원 답변글
답변일 8/13/2009 1:58:04 PM
시민권 신청하셔도 아무 문제 없으니 걱정마시고 하셔요.
답변일 8/13/2009 2:52:21 PM
아무 문제 없습니다.
답변일 8/13/2009 4:37:42 PM
위장결혼 가짜결혼 위조서류
다 조사합니다 시민권신청뿐만 아니라 평생동안 이민법에서 재밋는부분이
기한이 무제한 하다는것
일단 이곳에 문의를하신것은 본인이문제가 있을것같아서 문의를하신듯
이민법변호사와 상담권해드림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이민/비자 시민권
best

긴급 +2

추천전문가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