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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장우석 변호사님

지역California 아이디u**779**** 공감0
조회1,759 작성일8/8/2009 2:33:16 AM
수표지불 정지가 좋은 선택은 아니겠으나, 잘못된 작성으로 다음에 시민권을 신청하기 위한 부득이 상황이라 그러합니다. 지불정지 경우, 시민권 신청이 취소되면서 추후 신청에 지장이 없을런지요?


시민권 신청을 며칠전 우편으로 발송했습니다

시민권 신청을 우편으로 발송 후, 사정이 생겨 동봉한 수표에 대해서 시민권 신청을 취소할 목적으로 은행에 지불정지를 할려고 합니다

수표지불정지를 하면 시민권 신청이 취소가 되는지요?
취소가 된다면 추후 신청에 휴유증이 없을런지요?

감사합니다








(전문가: 장우석 | 작성시간:08.07.09)

일반적으로 보낸 애플리케이션에 동봉된 수표를 일방적으로 지불정지하는것은 올바른 선택은 아닙니다. 때로는 리턴 될 때도 있지만, 바운스 되는 첵의 경우 별도의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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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장우석 님 답변 답변일 8/10/2009 12:23:38 PM
우편물은 발송된 순간 효력을 발생하게 됩니다. 간단하게 생각하실 일이 아니고, 신중을 기하셔야 합니다.

시민권 신청서가 잘못 작성되었다면 이에대한 책임 혹은 해명도 함께 생각하셔야 할 것입니다.

질문한 내용에 대한 답변은 제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라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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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gio.changlaw78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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