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취업이민자(주신청인 부인) 남편으로 2009년1월에 미국에 랜딩 만하고 재산정리 관계로 바로 한국으로 돌아와 2009년10월(해외체류 9개월)에 미국으로 갈려고 합니다.(참고로 그린카드는 받았고,소셜카드는 아직 받지 못했어요) 비전문가들 말에 의하면 허가 없이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하다
1,입국하면 공항에서 입국을 거절 당할수도 있고,받은 영주권도 취소 당한다고 말씀을 하신던데 그게 사실인가요? 2,또 입국심사도 상당히 까다롭게 한다는데 거기에 대비하여 어떤걸 준비 해야 하는지요? 전문가님의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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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x**al**** 님 답변
답변일7/31/2009 4:03:49 PM
님이 걱정하시는 말씀대로 그런일이 일어날수도 있습니다. 단...입국 심사관의 맘입니다. 그자리에서 영주권 뺏을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에 대비해서 님이 한국에서 그렇게 까지 머물수 밖에 없었던 관련 서류와 답을 준비하심이 좋을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