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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Q. 이혼서류 확인

지역Georgia 아이디c**ikim8**** 공감0
조회2,706 작성일8/7/2016 6:47:38 AM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하고 영주권을 받은 상태에서
서류를 정리하지 않고 한국에 나왔습니다.

제가 살던 카운티와 일하던 카운티와 한인 타운 카운티
알아봤지만 이혼서류를 찾지 못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방법이 없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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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이서연 님 답변 답변일 8/8/2016 8:55:14 PM
서류룰 정리하지 않았다는 말씀은 이혼서류를 말씀하시는지요? 이혼은 상대방에게 Notice를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혼자 할수 없습니다. 한배우자가 이혼신청을 할수는 있습니다만, 상대에게 이혼신청에대한 Notice를 주어야하며, 이것은 상대측의 알권리를 전달하는것으로 판사는 이러한 Notice( Due Process)없이 이혼 판결을 내릴수 없습니다.

말씀하신것으로 봐서는 이혼이 청구되지 않았거나 아니면, 상대측에서 아직 고객에게 이혼 청구 서류전달을 하지않은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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