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제 조언은 캘리포니아 법에 의한 조언이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라게습니다.
Check out 하신 상태이고 해당 기숙사비를 지불하셨다면, 관련된 서류를 바탕으로 해당 Collection 회사측에 수정요청을 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또한 본인께서 Check out 을 제대로 하셨고, 밀린 기숙사비가 있지 않은상태였고, 이를 증명하실수 있다면, 해당 학교측을 상대로 본인의 피해보상을 요구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