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의 딸이 메디칼 다니는 데 메디칼 학비를 융자 받을 수 없는 유학생이라 제가 돈을 빌려주는 것으로 학비를 내고 있습니다. 저는 영주권 받은 지가 얼마 되지 않았고 급여가 작고 세금 신고도 작아서 론을 제가 신청할 수 가 없어서 (코싸인을 할 경우) 부득이 제가 딸에게 갖고 있던 돈을 빌려주는 형식으로 해서 돈을 주었습니다. 딸이 졸업 후 조금씩 돈을 갚을 때,돈을 갚을 때 딸이 돈을 갚음으로써 공제 받는 것이 있나요? 일반적으로 론을 하고 갚으면 갚는 것에 대해서 세금 혜택을 주는 것 아닌지요? 그리고 개인간에 빌린 돈을 갚아 나갈 때 그 서류는 어떤 형식으로 쓰고 기록을 남기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차용증을 쓰고 공증을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조금 웃기는 것 같지만 그 돈은 우리 노후 자금이라서요. 답 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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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4**ki**** 님 답변
답변일10/28/2010 8:41:14 PM
딸이 졸업후에 (영주권자라면) 돈을 갚음으로써 공제 받는 것이 있는 것은 아니고, 빌린돈에 대한 이자를 낼 경우 그 이자에 대한 것을 제한적으로 공제 받지요.